[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릉 등 전국 6개 지역에 올해 20억 원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액은 서울 5억5000만 원, 강원 강릉·대구 각각 4억 원, 충남 2억5000만 원, 제주·전남 순천 각각 2억 원 등이다.

이번 지원은 국토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받아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원받는 6개 지자체는 자율주행버스, 관광용 자율차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를 위해 앱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부를 수 있게 한다.

또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충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 자율차, 대구시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구간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각각 운영한다.

국토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차는 국민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며 “신규 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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