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관련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 서민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를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로 하면 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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