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최근 6개월간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순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었다.

대송의 세부 하자 건수는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9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5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태영건설과 ㈜플러스건설이 각각 76건으로 4위에 올랐으며, 6위 ㈜시인건설(72건), 7위 ㈜대우건설(52건), 8위 (유)신호건설(50건), 9위 우미건설㈜(45건), 10위 ㈜서한(3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33건), 3위는 대방건설㈜(513건). 4위는 에스엠상선㈜(413건),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300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총 1만1803건의 하자판정 심사를 거쳐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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