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관계없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은 소유 이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은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 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까지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연 3만가구, 민간분량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는 연 3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혼인신고 때 발생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