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이는 포상금을 높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곳이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금 절차도 기존에는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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