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전년 대비 1.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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