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정부는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TF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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