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위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전관 폐해 근절책을 담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토부는 12일 건설카르텔 타파를 외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 발주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 건설산업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이 실효성이 있을까. 우선 국토부는 LH가 독점으로 수행해 오던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한 것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근본적으로 LH의 공공주택 사업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국민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LH 방식의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사업에 참여할 민간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또 설계 업체 및 시공 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이관하고 감리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방안 역시 LH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넘겨주는 꼴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건설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내놓은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감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위해 △공사 중지권 실효성 확보 △국가인증제도 도입 △감리 전문법인 도입 △구조기술사 감리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같은 조치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 개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이 가능한 하위법령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규 발의가 필요한 법령은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안 발의 및 처리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1391건이나 된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정부와 국토부의 실행 의지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이 사업성을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달청과 안전관리원에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도록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번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대책이라도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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