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는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으로 인해 현금 비율이 높아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이번 개정으로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때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보증금 유입이 많아지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산임을 고려,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때 제외해 해당 규정 위반을 방지토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 


그동안은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돼 오히려 리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교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 등 1만50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은 2020년 기준 2155억 원이다.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과 달리 공모의무 면제, 1인 주식소유 상한(50%) 예외 등 완화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교정공제회도 다른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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