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1일 광양경찰서와 드론 수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YGPA는 광양시에서 실종사고 발생 시 보유한 드론을 지원,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광양시의 경우 총 면적 중 74%가 임야 등으로 이뤄진 산악·해양지형으로, 산악 실종 및 해안 익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YGPA는 보유 중인 수색 및 구조용 드론을 통해 산악 및 해안지역 구조 대상자 발생 초기단계부터 구조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실종자 중 치매노인의 경우 뚜렷한 목적지 없이 계속 걷는 특성이 있어 생활환경을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YGPA는 드론 활용의 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GPA 박성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ESG경영 실현은 물론,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드론 수색 업무뿐 아니라 YGPA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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