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오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 시점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시설물업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대업종 3개까지 허용)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되면서 상당수 시설물업 사업자는 업종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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