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완화하고 지분보유 요건도 기존 수은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 가능으로 완화한다. 
또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 분야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수수료도 낮춘다.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은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가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1단계에서는 1조 원 규모로 조성했다.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 2단계에서는 추가로 1조 원을 조성한다. 


기본여신약정(F/A)을 확대해 수은과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사(ADNOC) 간 50억 달러를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람코), 카타르(QP) 등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글로벌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는 1단계로 올해까지 1조5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2단계로 1조5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총 3조 원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수주·계약 등으로 인해 해외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 접종 대상에 3개월~1년 이내 출장자와 동반 가족도 포함키로 했다. 
백신 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을 올해 확대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 진출 건설기업에 지원한다. 


투자개발(PPP)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대해 전문인력 보강,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해외협력센터 추가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PM(Project Management)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 등에 자문형 PM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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