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해체공사현장 210곳 가운데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4~30일 실시한 고위험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장 210곳 중 73곳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총 153건이다.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이 31건, 해체관리자 업무태만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점검표·구조안전성 검토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거나 작성됐다해도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73곳 가운데 55곳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 및 해체감리자에게 부과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공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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