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최근 사고가 많은 소형타워크레인 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달로 예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에서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수입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리콜·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고,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최대 인양무게와 인양물자 종류 등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했다. 
건설사업사·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고,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골재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바닷모래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이복남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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