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108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된 광고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신고된 2739건을 살펴본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77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수시 모니터링에서 당근마켓 등 SNS에 게제된 부동산 광고를 추가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305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이 7건 등이다.


국토부는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부동산 광고플랫폼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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