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이 대상이다. 


이들 건물은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나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이다.


구조안전 등 약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와 함께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때 활용할 수 있는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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