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의 첨부가 필수적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작성했다.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한수원은 원안위로부터 해체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해체 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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