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인 경우, 주상복합건축물(150가구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관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토록 했다.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출공고 2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에서의 공동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방법이 일원화된다.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사용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관리비 등 사용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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