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 면적이 지난해 연말대비 0.9%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3월말 기준 외국인토지 소유는 총 2억2031만㎡(220.31㎢)로 30조8782억원(신고기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전체 국토 면적(9만9990㎢)의 0.2%에 달하는 것이다.

 

소유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전체의 48.3%인 1억631만㎡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36.6%인 8075만㎡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토지는 교포가 노후활용·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뀐 뒤에도 계속 보유한 경우와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투자용도로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713만㎡(57.7%)로 가장 많았고 △유럽 3299만㎡(15%)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등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55.7%), 공장용지가 7389만㎡(3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서울 381만㎡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이 10조2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토지 소유는 지난 98년 6월 부동산 시장 개방 후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 급증하다가 2007년 9.9%,지난해엔 3.9% 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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