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책임감리 의무공사 적용범위 축소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감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기관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제도의 활용을 축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 상수도·하수관거·공공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책임감리 의무적용 공사는 22개 공종에서 18개로 줄게 된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탄력적으로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마련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특성, 소요인력 등 검토를 거쳐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순으로 공사관리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했다.


이같이 국토부가 책임감리의 활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건설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있다.

최근 발주처의 재량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발주처가 공사관리에 관한 책임을 책임감리 제도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책임감리 활용으로 발주처의 기술력 및 관리역량이 저하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에 대해 감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1994년 도입된 책임감리가 지난 17년간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나 초고층아파트 등 고층화·첨단화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감리업체 대표는 “요즘 감리업계가 해외진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은 커녕 오히려 업계의 축적된 기술력을 사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책임감리는 설계, 시공 등 축적된 경험과 공사비 절감, 신기술·신공법 자문 등 기술력이 어우러져 있다”며 “발주청이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경우 과연 17년 동안 현장에서 다져온 감리원의 기술력과 비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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