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창간특집/ <글 싣는 순서>

 

1) 개선돼야 할 문화재보호법
2) 발굴수요와 공급인력의 불균형
3) 법개정 노력 무산, 왜?
4) ‘문화재 발굴공단’ 설립, 서둘러야

5)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대단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클레인 작업이 진행돼야 할 곳에 공사는 중단되고 붓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느긋한 ‘발굴’에 속 터지는 ‘건설’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재를 신속하게 발굴하면서, 또한 공사의 진행도 차질 없이 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옥동자를 얻은 듯 기뻐할 방안은 없는가. 문화재를 발견하고 기뻐하려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돼야할지 법적 제도적 개선대안을 5회에 걸친 시리즈 보도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1999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표조사 조항이 생겨났다.
지표조사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석하면 “3만㎡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해당 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천의 골재 채취업도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이면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표조사 조항 신설이후 문화재 발굴은 활기를 띄게 됐으나, 이면으로는 발굴 인력이 모자라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
특히 지표조사제도 시행이후 10여년 동안 건설수요 증가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굴수요는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회적 변천에 따른 법적 뒷받침, 입법 유동성은 전무했다.


여기에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발굴법인은 법에 따라 지역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방치돼온 법의 허점을 틈탄 ‘합법적인 독점적 지위’라는 것이 문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발굴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상기관을 우선 법인과 법인외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발굴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 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장 문화재 조사 전문 법인’의 설립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재 청장에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위임 받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전국적인 발굴활동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발굴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1999년 이후 발굴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발굴수요가 부족해야 발굴법인은 전국을 누비면서 발굴 오더(Order)를 따내는 등 정상적인 상호 경쟁 활동을 벌일 것인데, 수요폭증의 현실 속에서 타 시도의 시장을 넘볼 겨를이 없는 현실인 것이다.


10여년간 자기 지역 시도에서 발생하는 발굴수요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의 지속은 자연스럽게 ‘타 지역 불 침범’ 관행으로 굳어졌다.
아무리 지역제한 없이 경쟁 입찰에 붙여도 1차 유찰, 2차 유찰은 수위계약을 위한 요식행위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시간 낭비적 행위절차는 건설업자에게 오히려 고정비와 원자재가 상승 등 발굴비용 상승 등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발굴에 드는 모든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은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현장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발굴 작업의 느린 진행’라고 건설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굴과 관련, 문화재보호법을 이대로 두고 있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인지, 학회와의 유착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입법기관과 고고학회 등이 스스로 나서 법과 관행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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