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491건을 조사, 8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계약 △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요구자료 미제출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의심 △신고포상금 지급 △무등록중개업자 중개행위 등을 의심사례로 분류해 4개월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33명(83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특수관계 매매 등 의심되는 사례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나머지 95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경기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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