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가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또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000t급 다목적 방제선도 배치된다. 


이 다목적 방제선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예인 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해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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