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기 자재비 급등 때 고분양가 심사에 자재비를 일부 반영키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급 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시 기존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는 방식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단기 자재비 급등 시 고분양가 심사에 자재비를 일부 반영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때 1회만 고분양가를 심사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때와 분양보증 발급 때 2회 심사했었다. 
고분양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을 전부 공개키로 했다. 


HUG 권형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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