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 평가방법을 간소화한다.
참여 기술인 직무실적평가의 용역 범위 지정을 폐지하고 청년 신규 기술인 참여 가점 방식도 신규 고용률로 일원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복잡했던 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실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관련 협회로부터 전산 연계해 받는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실효성이 없이 복잡했던 항목의 평가방법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참여 기술인 직무실적평가 때 용역 범위를 지정해왔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 분야를 지정했으나 실제 제외되는 실적은 본사 경력 등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건설 경력 전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청년 신규 기술인 참여 가점 평가 방식도 청년 기술인(34세 미만) 신규 고용률로 일원화했다. 
신규 고용률과 고용인원 증가율 중 낮은 비율로 평가해왔는데 신규 고용 대부분이 청년 기술인임에도 두 가지 항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조달청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찰업체의 제출서류와 조달청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기관은 신속한 계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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