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해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안·호안시설 확충 등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 개정을 통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다. 
해수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군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설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했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창균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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