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내달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HF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 인하한다. 
조기상환수수료율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이용고객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상환 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HF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에게 유리하다.

 

HF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해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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