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해, 올해 건설된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로 구성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74명을 투입한다.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는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경기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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