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단속제도가 지역건설업계를 옥죄는 과도한 제도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건협에 따르면 건설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며 전국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또 지자체별 단속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문제를 떠나 사전단속제도는 혼탁한 시장질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산업 특성상 정상적인 업체라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공역량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하도급 등을 일삼는다는 점에 착안, 이 부분에 조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내달부터 구성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개선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도 의회는 사전 단속제도 완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돼야 한다”면서 “향후 협회 시·도회와 공조해 과도한 단속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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