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또 서민 임차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물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키로 했다.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25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는 대출한도를 수도권 1억8000만 원, 지방 1억2000만 원까지 늘려준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지방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해 임대매물 유통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을 의무화해왔으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와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해왔는데 주택가액 요건을 9억 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연장한다. 
당초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키로 했는데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민간건설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지난해 2월 17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에 대해서도 이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제 20%를 배제해왔으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는데 3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그러나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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