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원자재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된다.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가격 상승분이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재가격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으나 정부는 상승분이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됨으로써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추후 자재가격이 내려가면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정비사업 추진 때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때 택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자는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토록 했다.  
정비사업에만 적용,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사업은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현행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지난 2008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조정 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상승 및 정기고시 3개월 후 등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한다. 
단일품목 15% 상승 때 외에도 레미콘, 철근 등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유리, 마루, 거푸집 등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한다. 


분양가 심사절차도 합리화한다. 
민간 택지비 산정 때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할 뿐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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