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보안심사업무를 위탁한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기준을 충족한 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민간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민간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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