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앞으로는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약정계좌 기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 및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선급금을 청구할 때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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