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은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PC암거블록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PC암거블록 제조업체인 5개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개사에 12개월, 3개사에 3개월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을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입찰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