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창고시설이 부족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에 임항창고가 추가로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 대상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 등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법령에 따라 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사업이다. 
통상 항만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은 사료의 부원료인 피자마박, 단백피, 우드필렛 등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화물을 취급한다. 
그러나 창고시설이 부족해 야적장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가림막을 덮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에 임항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는 건축이 완료된 후 국가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가 상계될 때까지 임항창고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임항창고는 사업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준공되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임항창고는 7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보관능력은 21만t으로 확대된다. 


해수부 최국일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새로 임항창고가 건설되면 항만종사자에 대한 삶의 질이 개선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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