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중소 샌드위치 패널 업계가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등을 골자로 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과잉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 △시험방법 신뢰성 부족 △시험설비(기관)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험방법 간소화 및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명확한 시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외벽 복합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KS F 8414)을 강요하고 있고 시험체 준비 및 설치 시 세부항목 등도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물모형시험이 가능한 시험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음에도 시행을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험 신청이 어렵고 접수 후 대기시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험비용은 2500억 원 이상으로, 유기질 단열재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시행을 중단하고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만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및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험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포플라스틱조합 관계자는 “명확한 시험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업계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재안전과 무관한 졸속행정으로 130여 샌드위치 패널 제조 중소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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