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내 안암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수질오염 측정망에 안암호를 추가하고 수질관리 목표 기준을 신설, 주변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16일 SL공사에 따르면 안암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오염도가 지난 2019년 이후 법이 정한 환경기준 최하등급인 6등급(매우 나쁨)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6등급은 10ppm 초과를 말한다. 


안암호는 경기도 김포시 간척지에 조성된 제4매립장 면적의 40%를 차지한다. 
저류면적은 154만㎡, 담수용량은 735만t이다.
인천시 서구 일부와 김포시 양촌읍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저류지로서 월평균 3~5회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SL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 COD, 인 등 29개 항목에 대해 연 4회 조사하고 있다. 
호소 수질을 대표하는 COD의 오염도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2.3~23.7ppm으로, 환경기준 최하등급인 6등급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또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인 오염도도 호소 환경기준 4~5등급(나쁨)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부영양화 기준(0.036∼0.1ppm)을 초과하는 과영양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SL공사는 안암호로 유입되고 있는 검단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김포 학운·양촌·대포산단 폐수처리장 등의 방류수를 주된 오염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9∼2021년 3년간 검단하수처리장과 2개 산단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안암호 남측 유입수로의 COD는 15.2∼18ppm, 김포 학운·양촌·대포산단 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검단천과 뇌머리천의 경우 11.9∼14.9ppm으로 모두 최하등급인 6등급이다. 
이 같이 수질오염이 심각한데도 안암호는 물환경보전법의 보전대상 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 목표기준이 없고 정부에 의한 오염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L공사 김재원 맑은환경부장은 “물환경보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암호를 수질 관리 대상에 추가해 저어새 등 멸종위기 새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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