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재해 등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면이 가능해졌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로, 20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48억 원의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내달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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