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항·포구,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어항 32개와 공유수면이다.
주로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달에는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내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9월에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상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해 시화호 등 방치된 선박 23척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권 제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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