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과 같은 해 11월 서울 금천구, 경기 성남시가 각각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2018년 10월 31일 금천구, 같은 해 11월 26일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우선 금천구 입찰때 어울림엔지니어링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입찰 참가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개사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들은 낙찰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 입찰 때도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대비해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만이 참가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 최종 6억2000만 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개사의 이러한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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