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 2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과 관련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데 대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스카이72가 항소한 부동산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또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및 유익비에 대한 금전반환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음에도 지상물 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합법적 시설 점유와 인천공항공사의 토지사용기간 연장협의 미이행 및 협약 갱신 등의 주장을 지속하면서 1년 4개월째 토지 및 시설 인계를 거부하며 골프장 영업을 이어왔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뿐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한편,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시킬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사업자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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