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이 조달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평가위원을 영구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평가위원 사후평가 때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한 위반(3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평가사유서 공개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자격도 완화했다.
조교수 직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평가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등 대형사업 전문평가위원을 지정, 공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조달과정에서의 각종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