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 선사에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인 해기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선원노조, 선주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100명(선사 당 최대 5명),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한국인 해기사 근로계약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상 선사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조와 선사, 정부가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으로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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