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지역·중소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계 니즈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이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60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2000년대 이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 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추진해야 할 합리적 정책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일감 확보·창출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 고도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105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건산연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품질·안전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이뤄져 왔음에도 정부와 산업계 간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로 인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마저도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보 발주공사 위주로,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논의는 소외돼 왔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발주공사에 한한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자체 공사비 산정기준 고도화 및 부당 감액 방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공기연장 비용 지급 활성화 △발주자 불공정 근절 및 계약상대자 보호 △공사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기 확보 등 8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단련 김상수 회장은 “지역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확보와 함께 적정한 공사비·공기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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