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사에 엔진출력 제한장치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t 이상 선박 가운데 에너지효율지수 미충족 선박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해왔다.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중소 외항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척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우선 매출액 8400억 원 미만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는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분야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해운업계에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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