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건설현장에서 ‘떼쓰기 갑질’을 일삼아왔던 악성 노조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등에 업고, 건설현장을 압박해온 노동단체에 대한 공권력의 방관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막강한 노조권력 문제가 꼽혔다. 
친노조 정책을 펼치던 지난 5년간 노동단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건설현장에 갑질을 일삼아왔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했었다. 


실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양분되는 두 노동단체는 각각 자기 단체 조합원을 현장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비노조원 채용 금지를 강요하고, 자리를 꿰찬 조합원에 대해서는 턱없이 높은 일당을 요구했다. 


두 노총은 △비노조원 현장 출입금지 요구 △소속 노조원의 고용승계 요구 △특정 하도급업체 배제 요구 등 부당한 압력도 행사했다. 
특히 건설기계와 관련 △노조 소속의 타워크레인 운전원 채용 요구 △특정 노조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 요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높은 임대료 요구 △장비 배차권 요구 등 소위 ‘기업형 갑질’도 일삼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단체는 새벽집회, 야간집회를 열어 소음을 유발했다.
소음으로 지역민의 민원발생을 유도, 주민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 현장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현장 진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현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작업진행을 방해, 공사중단과 지연 사태를 빚게 했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진촬영 영상촬영을 핑계로 고의적인 작업방해와 업무방해용 신고를 남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3월 경기도 고양시 O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A노총은 독점적 타워크레인 운영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현장사무실을 점거 농성했다. 
농성 중에 촬영한 영상물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무분별 제출, 민원폭주를 야기했다.
이날 암구간 발파공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사무실 점거로 인한 현장 통제 불능으로 발파공사를 지연시키는 피해를 초래했다.


또 지난 2019년 5월 전남 무안군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B노총은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도로집회를 진행했다.
공사현장 진출입로 주변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을 이어갔으며, 현장촬영과 현장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관리 직원과 고의적인 마찰을 유도했다. 
집회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발생됐다.
시공사는 고소고발 남발로 소명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공사지연과 민원증가,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노리고 떼쓰기에 가까운 요구를 이어 간다는 것이 현장 관리자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0년 3월 C공장 신축현장에서는 출입구 점거 농성과 함께 망원렌즈를 동원해 현장을 촬영, 작업자가 안전준수를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에 고발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판정났으나, 관청의 잦은 점검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비정상적인 부당행위가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다”며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건설현장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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