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에 소재하고 노란우산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중앙회는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부금 내 대출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피해기업은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중기중앙회 곽범국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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