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깃발 등 표식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용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등록 선박의 불법 영업 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요트, 보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해 관할 지방해수청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마라나선박이 영업용으로 등록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이용객이 보험가입과 안전점검이 완료된 마리나선박을 구분할 수 있도록 깃발 형식의 표식을 부착했다.


향후 부산해수청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용석 부산해수청장은 “앞으로 마리나선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고 해양경찰과의 정기적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