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발주, 공고, 체결 등 계약단계별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공사계약뿐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에도 확대 반영하고 설계 및 기초금액 산출 시 이를 산정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고 단계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했다.

 
또 BPA는 건설사업장과 각종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관련 점검 의무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키로 했다. 

 
계약조건 확정 때까지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특수조건 소급적용 및 준수 동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부산 시민과 부산항 항만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제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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