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 수송에서 해양 수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 탄소저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려는 선사, 화주 등 교통물류 운영자와 교통물류이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사와 화주 공동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업체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mof.go.kr) 혹은 해운조합 (thek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도로 혼잡 등 사회환경적인 비용도 낮다”며 “많은 사업자가 이러한 장점을 보유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2577만t의 화물을 도로수송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 이산화탄소 383만t을 감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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